대법원 1989.1.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집37(1)민,18;공1989.3.1.(843),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재규
【피고, 피상고인】 고점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12.10. 선고 87나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단독세대주인경우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그러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4.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이후 인 1985.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 북구 중흥동 696의 15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치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설시는 위와 다르나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임법 > 주임3-대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0) | 2014.11.13 |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주민등록으로 당해건물에 임차인이 거소,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지로 판단 (0) | 2014.11.13 |
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 (0) | 2014.11.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0) | 2014.11.13 |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 | 201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