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모두우리 2015. 6. 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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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소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13개 시·도) : 서울(4.14), 경기(3.31), 인천(4.0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06), 충남(6.01), 경북(4.06), 경남(5.21), 제주(6.03), 세종(4.30)
** 본회의통과(4개 시·도) :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되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15.5월)>

개선구간

개선구간 거래량(비중)

전체 거래량

매매 합계(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468(3.9%)

12,021

서울특별시

305(7.5%)

4,063

인천광역시

11(0.7%)

1,545

경기도

152(2.4%)

6,413

임대차 합계(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1,923(7.1%)

27,109

서울특별시

1,364(10.4%)

13,049

인천광역시

27(1.1%)

2,380

경기도

532(4.6%)

11,680

합 계

2,391(6.1%)

39,130

※ 5.1∼5.31 기간 중 계약체결하여 6.16일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계약 건수 기준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참               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

 

       ① 주택요율 (조례 개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

현행 유지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

현행 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3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거래금액

요율

        거래금액

요율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오피스텔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요율

상한요율

요율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1천분의 5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1천분의 4

 

* (적용대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