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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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13개 시·도) : 서울(4.14), 경기(3.31), 인천(4.0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06), 충남(6.01), 경북(4.06), 경남(5.21), 제주(6.03), 세종(4.30)
** 본회의통과(4개 시·도) :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되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15.5월)>
개선구간 |
개선구간 거래량(비중) |
전체 거래량 |
매매 합계(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468(3.9%) |
12,021 |
서울특별시 |
305(7.5%) |
4,063 |
인천광역시 |
11(0.7%) |
1,545 |
경기도 |
152(2.4%) |
6,413 |
임대차 합계(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923(7.1%) |
27,109 |
서울특별시 |
1,364(10.4%) |
13,049 |
인천광역시 |
27(1.1%) |
2,380 |
경기도 |
532(4.6%) |
11,680 |
합 계 |
2,391(6.1%) |
39,130 |
※ 5.1∼5.31 기간 중 계약체결하여 6.16일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계약 건수 기준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참 고 |
|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 |
① 주택요율 (조례 개정)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현 행 |
개선안 |
현 행 |
개선안 |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현행 유지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현행 유지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거래금액 |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3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거래금액 |
요율 |
거래금액 |
요율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 |
② 오피스텔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현 행 |
개선안 |
현 행 |
개선안 |
요율 |
상한요율 |
요율 |
상한요율 |
1천분의 9이내 |
1천분의 5 |
1천분의 9이내 |
1천분의 4 |
* (적용대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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