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형사] 중개보조인이 보증금갭 편취(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26)-임대인이 정한 보증금액수를 부풀러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

모두우리 2020. 8. 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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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소유자가 정한 것 이상의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1억 5,800만 원을 받아 챙긴 중개보조인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726_중개보조인이보증금차액 편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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