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기획부동산의 임야쪼개기로 임야대금을 편취한 것에 대해 징역형 실형선고

모두우리 2020. 8.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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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임야를 사들인 후에 위 임야에 상가와 주택이 조성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임야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444_기획부동산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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