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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의 의미 (광주고등법원 20누12628)
[판결 요지]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법리는 그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인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2] 구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의 경우 등록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3] 관할관청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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