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2064 판결(제1민사부, 김태천 부장판사)
ㅇ 중개보수청구권 유무
-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하였음
- 원고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의 무자력을 알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의 자력을 확인, 설명하거나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결국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수인의 무자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ㅇ 중개수수료 산정
- 중개수수료율이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대상 부동산의 가액, 관계 법령과 일반의 관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음(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766 판결 참조)
- 위 법리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를 매매대금의 0.75%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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