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9호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나. 면 적 : 15,945㎡
2. 정비구역 지정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규 |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
- |
증) 15,945 |
15,945 |
|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5,945 |
|
- |
15,945 |
1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 계 |
- |
증) |
1,000 |
1,000 |
6.3 |
|
공 원 |
- |
증) |
1,000 |
1,000 |
6.3 |
소공원 | |
획 지 |
15,945 |
감) |
1,000 |
14,945 |
93.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5,945 |
- |
15,945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945 |
- |
15,945 |
100.0
|
|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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