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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동 4759 삼성아파트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5. 8.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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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9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2011.10.20.)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813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 면 적 : 15,945

 

2. 정비구역 지정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

) 15,945

15,945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945

 

-

15,945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

)

1,000

1,000

6.3

 

공 원

-

)

1,000

1,000

6.3

소공원

획 지

15,945

)

1,000

14,945

93.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5,945

-

15,945

100.0

 

3종일반주거지역

15,945

-

15,945

100.0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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