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한옥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단지원과 061-659-3634로 문의) 여수시장 Ⅰ.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여수시 화양면 화양한옥농공단지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상전길 154 일원 ◦ 면적 : 34,474㎡ 2. 산업단지 지정 목적 ◦ 자연친화적인 전통 주거공간인 한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양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청림목재(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상전길 154 일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시행기간 : 2015년~2017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 집성목 가공을 통한 전통한옥건축, 한옥원자재 및 목조주택원자재 생산 - 블록 방식으로 제작, 현장에서 조립 시공(2채/1일 기준) ◦ 본 농공단지는 위 유치업종 외 업종은 입주 불가 ◦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15-209호
여수 화양한옥농공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지정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5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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