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택지개발관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 송천, 전미동 도시개발 (부대이전)

모두우리 2012. 12.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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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12-83호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08월 03일


전 주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면 적 : 1,997,71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을 도모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안정적 택지 및 주택의 공급

­ 전주 00부대이전부지의 계획적 관리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사업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환지처분일

◦ 사업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구역미분할)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997,713

100.0

주거용지

833,570

41.7

단독주택용지

100,739

5.0

공동주택용지

701,524

35.1

준주거시설용지

31,307

1.6

상업·업무용지

67,423

3.4

상업용지

40,990

2.1

업무용지

26,433

1.3

도시기반시설용지

1,096,720

54.9

공원·녹지

511,343

25.6

공 원

380,409

19.1

∙저류지 37,657㎡포함

녹 지

126,264

6.3

공공공지

4,670

0.2

광 장

3,532

0.2

∙1개소

공공청사

68,773

3.5

∙주민센터1, 우체국1, 경찰지구대1, 공공청사1

교육시설

83,367

4.2

∙유치원2, 초3, 중2, 고1

도 서 관

6,001

0.3

∙1개소

문화시설

6,310

0.3

∙1개소

체육시설

12,684

0.6

∙2개소

변 전 소

2,457

0.1

∙1개소

주 차 장

19,990

1.0

∙10개소

도 로

382,263

19.1

일반도로

377,427

18.9

보행자도로

4,836

0.2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 따로 붙임-1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

하는 토지의 세목

◦ 따로 붙임-2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

설계획에 관한 사항

노 선 명(구 간)

연장(km)

차로수(왕복)

폭원(m)

비 고

사업지 서남측 대로3-22호선 확장

0.46

2→5

25.0

사업지 서북측 대로3-22호선 확장

0.73

2→5

25.0

사업지 동측 중로1-54호선 확장

1.20

2→5

22.0

10.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063-281-5176)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용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1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1,997,713

­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지정사유

-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1,997,713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함으로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안정적 택지 및 주택의 공급

⦁군부대 이전부지의 계획적 관리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전주 00부대이전부지 지역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1,997,71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지정사유

-

전주 00부대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997,713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함으로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안정적 택지 및 주택의 공급

⦁군부대 이전부지의 계획적 관리

 


 

Ⅱ.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지형도면(게재생략)


Ⅲ. 붙임자료

1. 토지명세서

2. 토지세목조서(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실시하는 토지에 대한 부분)

3. 지장물 조서

4. 분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