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2011 - 14호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농공단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예정지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1. 03. 22.
함 평 군 수
1. 제한지역
○ 위 치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567-3번지 외 259필지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205번지 외 105필지
○ 면 적 : 424,678㎡
(해보농공단지 : 251,774㎡, 동함평농공단지 : 172,904㎡)
2. 제한사유
○ 「해보농공단지」및「동함평농공단지」조성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정지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3.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간(농공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해제)
4.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중 다음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나무를 심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행위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처 시행중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6. 편입조서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전략경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경영과(☏ 061-320-3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리
향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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