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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 용도변경 (유통업무시설)

모두우리 2010. 12.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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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시 제2010 - 81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0. 11. 19.

   

해 남 군 수

 

 

1.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 조서 : 다음

2.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및 해남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042

-

24,042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24,042

24,042

100.0

 

농림지역

24,042

감) 24,042

-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일원

농 림

지 역

계 획

관 리

지 역

24,042

100

유통업무설비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통업무설비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일원

-

증)24,042

24,042

-

 

 

○ 유통업무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장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일원에 유통업무설비 신설

- 면적 : 24,042㎡

∙ 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유통업무설비로 결정

○ 유통업무설비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가공처리시설및 냉동창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임, 106전

-

증)11,091

11,091

 

 

신설

-

판매시설 및 사무실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임

 

증) 4,831

4,831

 

 

신설

-

도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임

-

증) 2,797

2,797

 

 

신설

-

주차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임

-

증) 888

888

 

 

신설

-

공영차고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임

-

증) 792

792

 

 

신설

-

조성녹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임 일원

-

증) 3,643

3,643

 

 

 

나. 교통시설

○ 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영차고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

증)792

792

-

 

 

○ 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영차고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에 공영차고지 신설

- 면적 : 792㎡

유통업무설비 기준 및 대형 차량의 원활한 운영과 주차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