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10-176호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7. 16.
전 라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나. 면 적 : 862,68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도모
나. 군산 도심지역의 원활한 택지를 공급하여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군산시장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862,684 |
100.0 |
| |
|
주거용지 |
392,446 |
45.5 |
|
|
단독주택 |
139,596 |
16.2 |
|
|
공동주택 |
147,105 |
17.1 |
4개 블록 |
근린생활 |
93,667 |
10.8 |
| |
|
준주거 |
12,078 |
1.4 |
노선상가 |
|
상업용지 |
57,978 |
6.7 |
일반상업 |
|
기반시설용지 |
407,465 |
47.2 |
|
|
도로 |
271,523 |
31.4 |
보행자도로(9,021㎡) 포함 |
|
주차장 |
7,474 |
0.9 |
15개소 |
|
공원 |
83,697 |
9.7 |
근린공원,어린이공원,수변공원,소공원 |
|
녹지 |
5,144 |
0.6 |
폭 15m |
|
학교 |
21,231 |
2.5 |
초등학교 1개교 |
|
공공청사 |
7,906 |
0.9 |
동사무소, 세무서 |
|
광장 |
677 |
0.1 |
경관광장 |
|
공공공지 |
221 |
0.0 |
- |
|
철도 |
359 |
0.0 |
향후 폐철예정 |
|
하천 |
9,233 |
1.1 |
구암방수로 |
|
저류지 |
7,054 |
- |
공원과 중복결정(2개소) |
|
기타시설용지 |
4,795 |
0.6 |
|
|
종교시설 |
3,984 |
0.5 |
2개소 |
|
주유소 |
811 |
0.1 |
기존시설존치 |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063-450-4448)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
- |
862,684 |
862,684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 설 |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
862,684 |
․ 주거용도를 주기능으로 하는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 : 게재생략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세부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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