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택지개발관련

전북 군산 미장 도시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7.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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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10-176호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7. 16.

 

전 라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나. 면 적 : 862,68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도

나. 군산 도심지역의 원활한 택지를 공급하여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군산시장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62,684

100.0

 

 

주거용지

392,446

45.5

 

 

단독주택

139,596

16.2

 

 

공동주택

147,105

17.1

4개 블록

근린생활

93,667

10.8

 

 

준주거

12,078

1.4

노선상가

 

상업용지

57,978

6.7

일반상업

 

기반시설용지

407,465

47.2

 

 

도로

271,523

31.4

보행자도로(9,021㎡) 포함

 

주차장

7,474

0.9

15개소

 

공원

83,697

9.7

근린공원,어린이공원,수변공원,소공원

 

녹지

5,144

0.6

폭 15m

 

학교

21,231

2.5

초등학교 1개교

 

공공청사

7,906

0.9

동사무소, 세무서

 

광장

677

0.1

경관광장

 

공공공지

221

0.0

-

 

철도

359

0.0

향후 폐철예정

 

하천

9,233

1.1

구암방수로

 

저류지

7,054

-

공원과 중복결정(2개소)

 

기타시설용지

4,795

0.6

 

 

종교시설

3,984

0.5

2개소

 

주유소

811

0.1

기존시설존치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063-450-4448)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

862,684

862,684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 설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862,684

․ 주거용도를 주기능으로 하는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 : 게재생략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세부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