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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 133호
지형도면 고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 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 사업기간 : 1991년 11월 ~ 2020년 12월
2. 새만금사업지역 고시 면적 : 855필지 6,546,913㎡
3.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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