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본격 추진 -

모두우리 2016. 2.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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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모기지신용보증(MCG)본격 추진 -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 MCG(Mortgage Credit Guarantee):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전·후 비교

 

 

 

 

 

 

 

 

MCG 도입 전

 

 

MCG 도입 후

 

 

 

 

 

 

 

 

본인조달자금

30%

실대출금액

방 수 공제

(본인조달 또는 후순위 대출)

1020%

주택담보부대출

4050%

 

 

본인조달자금

30%

실대출금액

모기지신용보증

(MCG)대출

70%

주택담보부대출

 

 

 

 

 

 

 

 

* ’16.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은행별로 순차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 “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주택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단위 : , %)

구분

3억이하

3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합계

공동주택

10,450,791(89.9%)

978,094(8.4%)

195,885(1.7%)

11,624,770

단독주택

4,081,799(97.8%)

38,603(1.0%)

51,839(1.2%)

4,172,241

 

< 전국 3억원 이하 주택분포 현황(‘15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첨부

 

모기지신용보증 관련 질의 응답

 

1.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 무슨 개념인지?

 

모기지신용보증은 실대출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차감
되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정시 대출한도(주택가격 × LTV)에서 소액임차
보증금(, 수도권 아파트 방 1개당 3,200만원)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

 

2.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대상 주택 무엇인가요?

 

디딤돌대출 대상주택*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

 

3. 1년에 얼마나 이자부담 경감 효과 발생하는지?

 

연 기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이자부담 경감 혜택 발생

 

은행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주택구입시 연간 최대 70만원 절감

 

다만, MCG 후순위 은행대출기금대출취급하는 경우 연간 13만원 절감

 

* 서울 소재 주택가액 25천만원 가정

 

은행대출 대신 전액 디딤돌대출로 받는 경우 = 70만원

= 25,000만원(주택가격) × 70%(LTV)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소액보증금 공제분만 MCG를 이용하는 경우 = 13만원

= 3,200만원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4.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증료 납부금액?

 

아파트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32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1%p)

 

그 외 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64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2%p)

 

5. 고객은 어떤 절차에 따라 MCG를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히 추가절차없음

 

고객이 영업점 창구 방문하여 기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보증심사 및 MCG 약정서 작성 절차만 추가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은행별 전산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6.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가계부채 총량 늘어나는 것 아닌지?

 

가계부채의 양적증가가 아닌 질적 구조개선 효과 발생

 

그 동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 불가피하였으나,

 

모기지신용보증(MCG)를 활용할 경우 MCG 금액만큼 고금리의 대출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