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모두우리 2016. 3.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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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 3.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 “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6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3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


< 업무 구조도 >

 

묶음 개체입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사례 125,000185,000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35,000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90,000 150,000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 ’13’15년간 기금 전세대출 평균 실적 : 12.2만 세대에 4.8조원을 지원

 

아울러,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1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가입절차



 

묶음 개체입니다.



< 단계별 취급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세입자 및 집주인)

 

세입자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버팀목전세대출(안심형) 신청

 

- 버팀목 전세대출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동시신청

 

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요청

 

세입자전세금반환채권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

 

- 세입자는 번 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양도(세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서류를 기금 수탁은행에 제출하므로 번 절차로 인한 별도의 추가 행위는 없음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 통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수탁은행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 통보

·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대출,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각각 보증

 

기금 수탁은행은 세입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 실행하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서교부



참고2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상환 및 사고시 처리절차



보증사고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이행을 통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기금에는 전세대출상환



정상 상환시

 

HUG전세계약 종료 시 정상적인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금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원리금 지급

 

사고 사례 1 : 전세대출금 미상환

 

세입자의 이자연체 등으로 사고 발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금 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기금우선 지급

 

< 전세대출 사고 시 보증이행 절차도 >

보증사고 발생

보증이행 청구

보증채무 이행

세입자의 원금 연체 등
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기금 수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금에 전세대출금 지급

 

사고 사례 2 :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사고 발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기금우선 지급한 후 잔여 전세보증금세입자에게 지급

 

<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보증이행 절차도 >

보증사고 발생

보증이행 청구

보증채무 이행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사고발생시

세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대출 원리금 지급

잔여 전세보증금 지급




참고3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 1억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2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신혼부부는 최대 9천만원)

대출기간

?주금공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HUG 보증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25개월 단위, 4회 연장, 최장 105개월까지 가능)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LH공사와 기금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대출금리

보증금

연소득(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5%

2.6%

2.7%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7%

2.8%

2.9%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9%

3.0%

3.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다자녀
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신혼가구에 0.2%p 우대

고객

부담비용

?인지대의 50%

?주금공 보증료 : 대출금액의 0.18%(보증금 1억원 이하), 0.28%(보증금 14)

* , 버팀목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규모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만 가능

?HUG 보증료 : 대출금액의 0.05% + 반환보증금액의 0.15%




참고4

 

질의 응답

 

1.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버팀목 전세대출과 대출
조건이 달라지나요?

 

버팀목 전세대출대출조건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됨

 

(대출금액) 전세보증금 70% 이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호당 대출한도 1억원 기준도 적용

 

(대출금리) 2.5~3.1%(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기준도 동일 적용)

 

2. 고객은 매년 얼마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전세대출(0.05%) 전세금반환(0.15%)의 보증액 합을 적용함

 

예시) 보증금 1억원, 전세대출 7천만원인 경우 연 125천원 ~ 185천원(1만원 ~ 15천원) 보증료 납부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35,000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90,000 150,000

 

* (할인율)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비율에 따라 1030%를 할인하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은 40% 할인

 

3. 앞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안심형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취득하거나
LH공사와 협약에 의한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받아 취급 중임

 

이번에 HUG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기금 버팀목 전대출
담보추가된 것으로 위 세 가지 중 고객선택에 따라 이용가능

4.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전세대출 전세금반환
각각 신청할 수도 있나요?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을 구분하여 따로따로 신청할 수는 없음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하고 기금대출 전세금반환보증되는 상품구조이므로 별도 신청 불가

 

5. 대출 상환 및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는 어떠한가요?

 

HUG전세계약 종료 시 정상적인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금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원리금 지급

 

(전세대출사고) 세입자의 이자연체 등으로 사고 발생시 HUG는 기금 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주택도시기금우선 지급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사고 발생시 HUG에서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기금우선 지급한 후 잔여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

 

6. 전세대출전세금보증 신청은 언제, 어디서 가능한가요?

 

‘16.3.2부터 기금 수탁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 안내 받아 신청서 등을 작성



(, 기업은행은 5월부터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