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 3.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ㅇ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ㅇ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
< 업무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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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ㅇ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사례 연 125,000원 ∼ 연 185,000원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연 90,000원 ∼ 연 150,000원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 ’13〜’15년간 기금 전세대출 평균 실적 : 12.2만 세대에 4.8조원을 지원
ㅇ 아울러,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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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취급절차 >
① 임대차 계약 체결(세입자 및 집주인)
② 세입자가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버팀목전세대출(안심형) 신청
-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동시에 신청
③ 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요청
④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
- 세입자는 ②번 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양도(세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서류를 기금 수탁은행에 제출하므로 ④번 절차로 인한 별도의 추가 행위는 없음
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 통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수탁은행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 통보
·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대출을,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각각 보증
⑥ 기금 수탁은행은 세입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서를 교부
참고2 |
|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상환 및 사고시 처리절차 |
◇ 보증사고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이행을 통해 |
【정상 상환시】
ㅇ HUG는 전세계약 종료 시 정상적인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금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원리금 지급
【사고 사례 1 : 전세대출금 미상환】
ㅇ 세입자의 이자연체 등으로 사고 발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금 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기금에 우선 지급
< 전세대출 사고 시 보증이행 절차도 >
보증사고 발생 |
| 보증이행 청구 |
| 보증채무 이행 |
∙세입자의 원금 연체 등 | ∙기금 수탁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
【사고 사례 2 : 전세보증금 미반환】
ㅇ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사고 발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기금에 우선 지급한 후 잔여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
<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보증이행 절차도 >
보증사고 발생 |
| 보증이행 청구 |
| 보증채무 이행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사고발생시 | ∙세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① 기금대출 원리금 지급 ②잔여 전세보증금 지급 |
참고3 |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억2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신혼부부는 최대 9천만원) | ||||||||||||||||
대출기간 | ?주금공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HUG 보증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25개월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LH공사와 기금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
대출금리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다자녀 | ||||||||||||||||
고객 부담비용 | ?인지대의 50% ?주금공 보증료 : 대출금액의 0.18%(보증금 1억원 이하), 0.28%(보증금 1~4억) * 단, 버팀목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규모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만 가능 ?HUG 보증료 : 대출금액의 0.05% + 반환보증금액의 0.15% |
참고4 |
| 질의 응답 |
1.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現 버팀목 전세대출과 대출 |
□ 現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조건이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됨
ㅇ (대출금액)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호당 대출한도 1억원 기준도 적용
ㅇ (대출금리) 연 2.5~3.1%(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기준도 동일 적용)
2. 고객은 매년 얼마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 전세대출(연 0.05%)과 전세금반환(연 0.15%)의 보증액 합을 적용함
ㅇ 예시) 보증금 1억원, 전세대출 7천만원인 경우 연 12만5천원 ~ 18만5천원(월 1만원 ~ 1만5천원)의 보증료를 납부
①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②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연 90,000원 ∼ 연 150,000원
* (할인율)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비율에 따라 10〜30%를 할인하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은 40% 할인
3. 앞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안심형」만 이용할 수 있는 |
□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①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취득하거나
②LH공사와 협약에 의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취급 중임
ㅇ 이번에 ③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담보로 추가된 것으로 위 세 가지 중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
4.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을 |
□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을 구분하여 따로따로 신청할 수는 없음
ㅇ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하고 기금대출 및 전세금반환이 보증되는 상품구조이므로 별도 신청은 불가
5. 대출 상환 및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는 어떠한가요? |
□ HUG는 전세계약 종료 시 정상적인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금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원리금 지급
ㅇ (전세대출사고) 세입자의 이자연체 등으로 사고 발생시 HUG는 기금 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주택도시기금에 우선 지급
ㅇ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사고 발생시 HUG에서는 전세대출(원리금)금액을 기금에 우선 지급한 후 잔여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
6.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 신청은 언제, 어디서 가능한가요? |
□ ‘16.3.2일부터 기금 수탁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
ㅇ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 등을 작성
(단, 기업은행은 5월부터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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