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금 4월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
- 전국 최초(’02년~) 정부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로(4.7) 4월부터 인상 지급
- 시 거주기간 삭제, 전세전환가액 기준상향 등 제도 개선, 지원 대상자 확대
-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 사회초기정착을 돕기 위한 특정바우처사업 실시
□ 서울시는 4.7(목)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번달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구분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개선 (’16.4월) | 월지급액 | 50,000원 | 55,000원 | 60,000원 | 65,000원 | 70,000원 | 75,000원 |
종전 (’16.3월) | 월지급액 | 43,000원 | 47,500원 | 52,000원 | 58,500원 | 65,000원 | 72,500원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68,857가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2015년 10,176가구 지원)
○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 및 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시에서는 시행규칙 개정과 별도로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원→9,500만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의 내용으로「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16.2.1)하여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이 퇴소후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 하나인 높은 임대료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초기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특정바우처는 SH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정바우처 지원 예정 내역(1년간. 생애 1회 지원)
구 분 | 1∼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금 | 월 12만원 | 월 15만원 |
※ 신청 : 동주민센터 / ※ 주택실태조사 및 지원‧관리 : SH공사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 시범사업부터 서울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좀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 발굴․홍보에 노력할 것”이라 하였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16. 2월 개정)
○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 임대료 보조
○ 사업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11,000가구)
? 주요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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