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을수 있게 된다-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

모두우리 2016. 5.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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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을수 있게 된다

- 4.28대책 후속조치...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 역에 한해 공급하였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천 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아울러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간소화한다.

 

(임대인) 그 동안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제출을 꺼려한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갈음하여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제출토록 하였다.

 

(대학생)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받되,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도록 하였다.

 

관계인별 서류 징구 현황

구 분

현 행

개 선

임대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입주자부담금 영수증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생 략)

입주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합격(재학)증명서

- 순위 증명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필요시)

중개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좌 동


계약기간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권리분석)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결과통지하도록 하였고,

 

* 권리분석 : 부채비율(선순위 임차 보증금, 근저당 또는 압류 등)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

 

(계약절차)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하여 계약체결하도록 하였다.

 

계약체결 절차도

구 분

계약체결 절차

현행

(7일 소요)

주택물색

(입주자)

서류송부

(중개사)

권리분석

(법무사, 2-3)

계약체결

(법무사, 3-4)

개선

(2일 소요)

주택물색

(입주자)

서류송부

(중개사)

권리분석

(법무사, 1)

계약체결

(법무사, 1)




아울러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있는 대학생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멘토링제)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멘토지정하여 주택물색, 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시간(8~10시간/1)인정하여 참여유도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정보제공)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이상*)이 많은 주요 거래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전세임대를 구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개실적 20회 이상 공인중개사 : 전국 525, 수도권 277(‘15년 말 기준)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507, 팩스 044-201-5659)



참고

 

대학생 전세임대 개요

사업개요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학 소재지에서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LH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50이하, 2인 거주시 70이하, 3인 거주시 85이하

(사업시행자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재정부담) 수도권 7.5, 광역시 5.5, 지역 4.5천만원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 장애인(소득 100%이내)으로 무주택(3), 가구특성(가구원 5인이상)에 따른 가점방식 공급

 

(임대조건)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8만원 수준

 

* 다만,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 월임대료 : (12순위) 1인 거주 712만원, (3순위) 1인 거주 1018만원

* 지원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1.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5%,

4천만원 초과 연 2%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재학기간 거주

 

공급실적 및 계획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적()

22,742

107

10,349

3,713

3,650

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