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5천호, 첫 입주자 모집 |
- 7월11일~13일(3일간) 인터넷 신청 접수, 이르면 8월 초부터 입주 - |
(#사례1)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A씨,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월세 45만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례2)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원을 넘는다. 금년도 입학하고 며칠이 지나서 선배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접수기간이 끝나 신청도 못해봤던 게 못내 아쉬웠다 |
□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 이르면 8월 초부터 공급된다.
| <청년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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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LH가 심사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임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 23.(수) 청년전세임대 5천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천호에서 5천호가 추가되어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
□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이며,
ㅇ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ㅇ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지며,
-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하였다.
ㅇ 먼저,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ㅇ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백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5천만 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2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 임대보증금: 1, 2순위 1백만원, 3순위 2백만원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8천만원/호 * 지원금 7,800만원~ 7,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6천만원/호 * 지원금 5,800만원~ 5,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5천만원/호 * 지원금 4,800만원~ 4,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천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ㅇ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이 통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지역별 공급계획>
구분 | 계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청년 전세 | 5,000 | 3,060 | 1,750 | 160 | 1,150 | 280 | 135 | 195 | 250 | 10 | 90 | 95 | 270 | 180 | 55 | 200 | 175 | 5 |
□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ㅇ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만 되며,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ㅇ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
| 청년전세임대 공급 개요 |
□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 (재정부담) 수도권 8천, 광역시 6천, 道지역 5천만원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8천만원/호 * 지원금 7,800만원~ 7,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6천만원/호 * 지원금 5,800만원~ 5,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5천만원/호 * 지원금 4,800만원~ 4,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10.3만원 수준(전국 평균)
ㅇ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최장 6년)
□ (공급계획) 5천호 중 수도권 지역에 61%(3,060호) 공급 예정
ㅇ 입주자 모집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물량 배정
<지역별 공급계획>
구분 | 계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청년 전세 | 5,000 | 3,060 | 1,750 | 160 | 1,150 | 280 | 135 | 195 | 250 | 10 | 90 | 95 | 270 | 180 | 55 | 200 | 175 | 5 |
예상 질의 응답 |
1. 취업준비생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사람임
ㅇ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기술학교, 기능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 및 졸업유예자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초․중등교육법 제2조 등) 졸업자
* 단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및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됨
2. 직장에 재직중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ㅇ 직장 재직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판단하므로 건강보험상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아르바이트 등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단기 취업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추후 LH에 단기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추가제출
3. 당첨자로 어떻게 선정되나요? |
□ 1, 2순위는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
ㅇ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족,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ㅇ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 또는 월평균 소득의 100%인 장애인 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임
-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여부, 가구원수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4. 신청시 구비서류는? |
□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대학생은 본인 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만 제출
ㅇ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취업준비생은 본인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제적)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7.11.(월) ~ 7.13.(수) 3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
ㅇ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신청마감일인 7.13.(수)는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ㅇ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구분하여 모집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자격에 신청하면 됨
6. 지역별 공급계획 및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각각 몇 호인지? |
□올해 청년전세임대는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ㅇ 이중 수도권에 61%인 3,060호, 비수도권에 39%인 1,940호를 공급할 예정임, 이는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음
<지역별 공급계획>
구분 | 계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청년 전세 | 5,000 | 3,060 | 1,750 | 160 | 1,150 | 280 | 135 | 195 | 250 | 10 | 90 | 95 | 270 | 180 | 55 | 200 | 175 | 5 |
□추가 공급 5천호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신청비율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정할 예정임
ㅇ 다만, 지난 행정예고기간(5.17~6.7)내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취업준비생의 신청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임
7. 당첨자는 언제 발표할 예정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르면 7월말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 8월초부터는 전세임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8월말까지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능토록 추진
8. 당첨자가 해야 할 일은? |
□당첨자는 LH 홈페이지 입주안내문(동영상 사전교육 시청 후) 등을 내려받아 유의사항을 꼼꼼히 숙지
* 주민등록 전입신고, 무단전출 금지, 월 임대료(전세임대 이자) 납부 등
ㅇ 당첨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대행 법무사)로부터 권리분석을 받은 후 임대인-LH(법무사 대행)-공인중개사-입주자간 계약 체결
* LH에서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 제공 예정
9. 당첨자는 어떤 주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금번 공급주택은 1인 거주용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물색하되,
ㅇ 대학생은 대학소재 시ㆍ도 및 연접한 시ㆍ군까지 주택 물색이 가능
<예시>
① 서울대학교(서울 관악구 소재) : 서울시 + 안양시, 과천시(연접지역) ② 홍익대학교(서울 마포구 소재) : 서울시 + 고양시(연접지역) ③ 한양대학교(서울 성동구 소재) : 서울시(연접 시ㆍ군 없음) |
ㅇ 취업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
<예시>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 청년전세임대 신청, 다만, 신청한 지역(시ㆍ도)에서만 주택을 물색할 수 있으며, 당첨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 |
10. 청년전세 지원규모,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어느 수준인지? |
□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백만 원이 상향되어 수도권은 75백만 원 → 80백만 원, 광역시 55백만 원 → 60백만 원, 기타 지역 45백만 원 → 50백만 원으로 차등 지원함(전국 평균 63백만 원)
□ 임대보증금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상향으로 다소 상승(약 8,330원/월)
ㅇ (1, 2순위) 보증금 1백만 원, 월임대료는 약 103천 원*
(전국 평균 지원금 6,200만 원 × 2%)
11.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ㅇ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각각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나, 대학생은 졸업, 취업준비생은 취업할 경우 재계약은 불가함
- 다만, 기존 계약만료일까지는 거주가 가능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취업준비생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
ㅇ 이 경우 대학 졸업자는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청약을 하여 당첨되어야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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