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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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붙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주요내용
□ 계층별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변경
계층 |
현행 |
개정 |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
․(추가)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후 2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추가) 인근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이내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추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5년 100% 473만원, 80% 379, 120% 568)
* 부동산/자동차 : (분양전환)2억1,550만/2,794만원 (국민)1억2,600만/2,489만,
*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필요
□ 지자체 입주자 선정 권한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우선공급 |
․지자체 시행시 70% 우선공급 |
․지자체 시행시 100% 우선공급 |
취약계층 지역제한 |
․당해지역 거주시만 입주 허용 |
․지자체 요구시 지역제한 폐지 |
□ 자녀수에 따른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ㅇ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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