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12월28일 출시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3개월간 시범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추진 경위】 ‣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 발표(’14.9) ‣ 가계부채 관리 종합방안 발표 (‘15.7.22) - 경제상황 변동시 가계 대응능력 제고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15.8) |
ㅇ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16년까지 연장된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된다.
【 무한책임대출 vs 유한책임대출 】
무한책임(소구)대출 |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 담보주택 +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
ㅇ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구분 |
일반 디딤돌 대출 |
유한책임대출 |
소득 |
부부합산 6천만원 (생초는 7천) |
부부합산 3천만원 |
* 전체 디딤돌 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ㅇ (대상주택)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한다.
【대상주택 심사 및 대출취급방안】
심사점수 |
50점 이상 |
40∼50점 |
40점 미만 |
대출취급 |
유한책임대출 (LTV 70%) |
유한책임대출 (LTV 60%) 또는 일반 디딤돌 |
일반 디딤돌대출 |
* 대상주택 관련, 기존에 제출하던 계약서‧등기부등본 외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대출 승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음
ㅇ (대출금리)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소득 수준 |
일반 만기별 금리 (%, ( )는 생초)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연소득 2천만원이하 |
2.3(2.1) |
2.4(2.2) |
2.5(2.3) |
2.6(2.4) |
2~4천만원이하 |
2.5(2.3) |
2.6(2.4) |
2.7(2.5) |
2.8(2.6) |
4~6천만원이하(생초 7천) |
2.8(2.6) |
2.9(2.7) |
3.0(2.8) |
3.1(2.9) |
ㅇ (기타조건)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구분 |
유한책임대출 대출조건 |
비고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LTV 70%, DTI 80% 이내 |
기존과 동일 |
담보평가 |
(주택가격×LTV 70%) - 소액임차 보증금 | |
대출기간 |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ㅇ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ㅇ (시범기간)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한다
-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지원 연장 등】
□ 한편, ‘14.8월부터 ’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ㅇ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된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참고 유한책임대출(비소구) 개요 및 기대효과
□ (개념)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ㅇ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 한정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요구 불가
【유한책임 대출 구조도】
|
□ 기대효과
ㅇ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
- (소비자)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 소비자 권리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 (금융기관) 책임있는 대출관행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 고도화
- (사회) 신용불량자 확대 억제, 관리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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