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모두우리 2016. 1.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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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16.1.29()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 주 요 내 용 >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3개월 전)

 

버팀목대출(전세)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조정(수도권 1억원 12천만원 등)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3개월 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금리 우대(0.2%p) 신청시기 조정(예정일 2개월전3개월전)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2.3% ~ 3.1%에서
0.2%p 우대2.1%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이자절감

 

-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완화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1~2천만원) 신청시기 조정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2.5% ~ 3.1%에서
0.2%p 우대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 (예시)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이자절감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hwp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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