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230실 공급
-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주택세대 지방출신 대학생 신청가능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평균 80,000~95,000원(다가구형)
□ 서울특별시와 SH공사(사장 변창흠)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을 공급한다.
□ 공고일(12월15일) 기준 서울 소재의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서울시 이외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 복학 예정자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단, 복학예정자인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를 관할 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희망하우징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평균 80,000원~95,000원 정도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여,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지방에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희망하우징의 경우 70%)이하 가구의 자녀이다.
□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직접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SH공사 매입공급팀(3호선 대청역 8번출구)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 접수기간은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일간이며(주말, 공휴일제외)
□ 추가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콜센터(1600-3456번)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입주자 자격 순위 o 공급대상 :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신입생 및 복학예정자 포함),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2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라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50% 이하 우선 공급) -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5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라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50% 이하 우선 공급),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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