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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공무원 최소 2천여명 대상"(종합2보) - 연합

모두우리 2016. 5.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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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공무원 최소 2천여명 대상"(종합2보)

    




부동산중개업소 거래내역 확보, 특별분양 당첨명단 대조할 듯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칼을 빼 들었다.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내다 팔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 검찰청의 특수부는 지난주에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수사대상 2천여명…더 늘어날 수도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소한 2천명 안팎의 공모원들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시청이 확인한 취득세 감면 규모는 2013년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2년이 지난 지금은 3천명 안팎의 공무원이 추가로 특별분양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분양권을 전매를 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사이 정부가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2014년으로 3년으로 연장했다. 때문에 2014년 이후 분양권을 팔은 공무원은 모두 불법전매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불법행위 확인은 어떻게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의혹에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비위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요청하고 사업승인과정, 특정 건설사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것을 보인다.

특히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이전에 서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불법전매로 해석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공무원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불법 전매를 저지를 리 만무하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세종시도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이중계약서 등을 활용한 불법전매의 유혹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불법전매 관련한 고발이 몇 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거래내역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며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 단계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