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등기수수료 30% 줄여요”
-“부동산 권리보험”가입시 추가 할인… 시범지역,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
□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ㅇ 더욱이, ‘16.12.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5.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6.28(화)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ㅇ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 특히, 매력적인 것은 12.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하여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ㅇ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 면서,
ㅇ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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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택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권리보험 제공,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중개보수 카드 할부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 절약(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공인중개사) 실거래신고의무 면제(자동),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류 미보관, 개인정보 보호,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 한편,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 |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비교 |
□ 등기수수료 비교(1)
(매매가 10억원 기준)
구 분 | 법무사 표준보수액* (100%) | 전자등기 (30%↓) | 전자등기 + 권원보험 (70%↓) |
등기보수액 | 755,000 | 528,500 | 226,500 |
취득세신고 | 30,000 | 30,000 | 30,000 |
교통비 | 30,000 | 30,000 | 30,000 |
소유권 권리보험 | 0 | 0 | 217,600 |
합 계 | 815,000 | 588,500 | 504,100 |
절약금액 |
| 226,500 | 310,900 |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기준
□ 등기수수료 비교(2)
참고 2 |
| 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 상품요약서 |
□ 이용절차 개요(안)
□ 주요 특이사항
-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으로 보험료 소득공제(연간 1백만원까지)
- 보험기간은 목적부동산 잔금납부 시부터 ~ 목적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까지
□ 주요 보험금 지급사유 ☞ 세부 지급사유는 The-K 손해보험 약관참조
- 서류 위․변조 및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지급 후 소유권 미취득
-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등
□ 공인중개사 공제보험과 소유권 권리보험 비교
| 공인중개사 협회공제 | 소유권권리보험 |
배상책임 한도/범위 |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사고 건수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총 보상한도액 1억 원 | 부동산 매매가액 전액 책임 |
면책가부 | 중개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면책 ☞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 중개사의 과실 여부 불문(계약당사자의 경과실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 |
보험기간 | 공제증서 상 공제기간 중 계약 체결된 중개사고에 한해 보장 | 잔금 납부 시부터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목적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보장 |
추가보상 | 추가보상 내용 없음 | 보험가입 금액과는 별도로 소유권 방어와 관련된 제반비용 및 변호사비용 추가 보상 |
【 문의 : The-K 손해보험 남욱 팀장, 전화번호 02-6670-8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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