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등기수수료 30% 줄여요”-“부동산 권리보험”가입시 추가 할인… 시범지역,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

모두우리 2016. 6.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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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등기수수료 30% 줄여요

-“부동산 권리보험가입시 추가 할인시범지역,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16.12.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5.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6.28()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특히, 매력적인 것은 12.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하여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이점

 

 

 

(소비자) 주택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권리보험 제공,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중개보수 카드 할부

 

* 1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 절약(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공인중개사) 실거래신고의무 면제(자동),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류 미보관, 개인정보 보호,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한편,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비교


등기수수료 비교(1)

(매매가 10억원 기준)

구 분

법무사 표준보수액*

(100%)

전자등기

(30%)

전자등기 + 권원보험

(70%)

등기보수액

755,000

528,500

226,500

취득세신고

30,000

30,000

30,000

교통비

30,000

30,000

30,000

소유권 권리보험

0

0

217,600

합 계

815,000

588,500

504,100

절약금액

 

226,500

310,900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기준

 

등기수수료 비교(2)

 

 

참고 2

 

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 상품요약서



이용절차 개요()



주요 특이사항

-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으로 보험료 소득공제(연간 1백만원까지)

- 보험기간은 목적부동산 잔금납부 시부터 목적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주요 보험금 지급사유 세부 지급사유는 The-K 손해보험 약관참조

- 서류 위변조 및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지급 후 소유권 미취득

-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등

 

공인중개사 공제보험과 소유권 권리보험 비교


 

공인중개사 협회공제

소유권권리보험

배상책임

한도/범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사고 건수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총 보상한도액 1억 원

부동산 매매가액 전액 책임

면책가부

중개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면책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중개사의 과실 여부 불문(계약당사자의 경과실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

보험기간

공제증서 상 공제기간 중 계약 체결된 중개사고에 한해 보장

잔금 납부 시부터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목적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보장

추가보상

추가보상 내용 없음

보험가입 금액과는 별도로 소유권 방어와 관련된 제반비용 및 변호사비용 추가 보상


문의 : The-K 손해보험 남욱 팀장, 전화번호 02-6670-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