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당사자말만 듣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은행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공인중개사 책임

모두우리 2016. 8.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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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한 금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무엇인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대출금의 20%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전세금 대출-공인중개사 책임.pdf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전세금 대출-공인중개사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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