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과태료 500만 3개월 정지

모두우리 2016. 9.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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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구단101

제목 [행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

○ 피고 구청장의 처분: 원고(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 및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개가 완성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청구 인용: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임. 원고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교부의무 태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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