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조정(안) >
구분 |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 비도시지역 |
현행 | 660㎡ | 990㎡ | 1,650㎡ | 1,650㎡ |
변경 | 1,000㎡ | 1,500㎡ | 2,500㎡ | 2,500㎡ |
-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4.7월∼'18.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하였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여 왔으나
-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소규모 개발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②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③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ㅇ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ㅇ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3405, 팩스 : 044-201-5534)
참고 |
| 개발부담금 제도 |
□ 제도목적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
□ 부과기준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 대상사업
◦ 계획입지사업(대규모 개발사업, 선계획 후개발 원칙)
- 택지,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등
◦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농지·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 대상면적 : 특별‧광역시 6 6 0㎡, 도시지역 990㎡, 비도시 1,650㎡ 이상
□ 부과제외 및 감면사항
ㅇ (부과제외) 국가‧지자체 시행사업
ㅇ (면제)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수도권 제외)
ㅇ (50%감면) 공공기관 시행사업, 중소기업 시행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 계획입지사업(택지, 산단 등)에 대하여 ‘14.7.15∼’18.6.30까지 인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
□ 징수현황(최근 5년간)
(단위:억원)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징수액 | 2,119 | 2,992 | 2,426 | 2,062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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