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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각 4곳 선정-

모두우리 2016. 7.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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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각 4곳 선정-

- 위탁사업 절차마련 등 방치건축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7.20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719 부터 919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추진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선정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지난 715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설명회개최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 '15년 말 처음으로 4*이 선정되어 선도사업별로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과천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모델 개발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지원하고,

정비방식으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하여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될 계획이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필수적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업성 검토 등 사전조사를 내실화도록 하였고,

 

선정시에도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동의여부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평가시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경매진행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등)종합적으로 고려 계획이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구성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LH,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16.1.19공포, 7.20시행)에 따라, 세부 절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도 7.20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사업 등을 추진시 사업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15.7월 기준)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성공모델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1차 선도사업 중 철거후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과천 우정병원 등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상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참고

 

2차 선도사업 추진계획

 

1차 선도사업 추진현황

 

지자체 설명회('15.10) 수요조사('15.11) 평가 및 선정('15.12) 후 현장점검 등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도사업별 정비모델을 수립 중

 

2차 선도사업 추진방향

 

(충분한 사전준비) 종전 공고 후 마감, 마감 후 선정까지 1개월 여유시간을 각각 2개월로 늘려 지자체국토부LH의 사전준비 철저

 

(선정기준 보완)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하여 채권자 정리 및 보상금액 협의 등이 중요한 만큼 평가분야에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신설(20), 사업성 배점 상향(3540) 및 세부평가기준 구체화 등

 

2차 선도사업 공모 개요

(공모절차) 선도사업 공모 공고('16.7.19) 접수 마감('16.9.19) 평가 및 선정('16.11.18) 지자체 협의 등 추진('16.12~)

 

(심사방법)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6, LH민간전문가 등) 구성하고, 지자체 브리핑 및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평가분야

세부 평가기준

점수

공익성

안전상태, 도시경관 및 위해정도

20

사업성

정비사업시 예상 사업수지

주변 개발 여건(최근 3년간 주택 미분양 현황 등)

40

지자체 추진의지

전담조직 구성 및 특례지원여부 등

10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정비사업 추진 동의 여부 및 협의를 위한 채권단 단일화 등

20

사업 용이성

조속한 정비 추진 가능성(경매진행여부, 유치권 여부 등)

10

종 합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