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모두우리 2016. 8. 18. 10:07
728x90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도록 하였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조정() >

구분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비도시지역

현행

660

990

1,650

1,650

변경

1,000

1,500

2,500

2,500

 

-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4.7'18.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하였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여 왔으나

 

-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소규모 개발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여 왔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 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3, 3405, 팩스 : 044-201-5534)


참고

 

개발부담금 제도

 

제도목적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

 

부과기준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 토지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대상사업

 

계획입지사업(대규모 개발사업, 선계획 후개발 원칙)

 

- 택지,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농지·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 대상면적 : 특별광역시 6 6 0,   도시지역 990,   비도시 1,650이상

 

부과제외 및 감면사항

 

(부과제외) 국가지자체 시행사업

 

(면제)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수도권 제외)

 

(50%감면) 공공기관 시행사업, 중소기업 시행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 계획입지사업(택지, 산단 등)에 대하여 ‘14.7.15’18.6.30까지 인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

 

징수현황(최근 5년간)

(단위:억원)

구 분

‘11

‘12

‘13

‘14

‘15

징수액

2,119

2,992

2,426

2,06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