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16.12월 5천여호, ’17년이후 연 2만여호 이상)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ㅇ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달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0일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허용
-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
**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
②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 허용
-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③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
-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
□ 위의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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