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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해당지역 우선-조정대상지역, 1일차(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2일차(기타지역) 접수 못해

모두우리 2016. 11.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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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해당지역 우선

정대상지역, 1일차(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2일차(기타지역) 접수 못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방안을 121()부터 시행한.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현 행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

개 선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1순위 중

기타지역 거주자

2순위

(: 서울의 경우 (1일차)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4일차) 2순위 접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시군

기타지역: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뺀 지역

 

*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주민 모두가 청약가능하나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 주민이 우선.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함.

 

‘16.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예시: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3)

청약 조정대상지역

청약 조정대상주택

서울특별시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시 및 성남시

모든 주택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 및 수영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