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해당지역 우선
조정대상지역, 1일차(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2일차(기타지역) 접수 못해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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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 서울의 경우 (1일차) 특별공급 → (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 (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 (4일차) 2순위 접수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시군 ② 기타지역: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뺀 지역
*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주민 모두가 청약가능하나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 주민이 우선됨. |
ㅇ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함.
ㅇ ‘16.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ㅇ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예시: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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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3)
청약 조정대상지역 | 청약 조정대상주택 | |
서울특별시 | 모든 주택 | |
경기도 | 과천시 및 성남시 | 모든 주택 |
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 및 수영구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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