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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7-66호
2020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7-94호, 102호, 2016.6.20.)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市 결정사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3월 30일
충청남도 당진시장
2020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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