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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도관계 (재정비) 결정 2020

모두우리 2017. 4. 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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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7-66호

2020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7-94, 102, 2016.6.20.)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사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3월 30일

충청남도 당진시장





2020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문.hwp


2020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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