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12.2. 개정, ’17.6.3.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ㅇ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ㅇ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ㅇ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ㅇ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4.12일부터 5.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5.22일까지)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7. 4. 12.~5. 8.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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