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및 등기 통합처리 - - 4월부터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3.14(화)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17.4월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17.7~8 전국 ㅇ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 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 ㅇ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마음을 졸였으나, ㅇ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 이렇듯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하여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하고, 조만간 모 금융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절차 및 협력내용 □ 이용절차 ※ 국토교통부와 부산은행, 경남은행 연계 시스템 1) 전산구축 前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제출 2) 전산구축 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계약서를 자동 전송 □ 주요 협력내용 대출금리 우대 ?전자계약 고객 주택담보대출 0.1%p 추가 금리 우대 ?모바일(썸뱅크) 신청시 0.2%p 추가 금리 우대 홍보․마켓팅 협업실시 ?대출소개 부동산중개업소 최대 0.22% 수수료 제공 ?모바일뱅킹(썸뱅크) 로그인시 상품 안내 ?상품안내장, 책갈피 등 고객배부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영업점 고객순번대기표 하단 상품 광고문구 게재 ?ATM 상품홍보 부착물 게시 ?BNK 부산은행 홈페이지 상품 광고 ?썸뱅크 페이스북 등 SNS 상품 광고 참고 2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및 절차 □ 전자계약의 이점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예정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전자계약 절차
거래당사자 | | 공인중개사 |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 | 연계․통합처리 | | 공인전자문서센터 |
중개의뢰 | 전자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
※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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