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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통과
- 2017. 5. 17.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7.5.17.)에서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고덕1지구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 금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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