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뚝섬주변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 맞춤형 공간관리를 위해 재정비 시행
-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4,5구역) 해제
- 해제된 구역은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 유도를 위해 지정재료 사용 등 건축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 등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종 등 불허용도 계획
□ 서울시는 2017년 3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서울숲, 한강, 중랑천에 인접하여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2011년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근의 뚝섬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최근 저층 단독·다세대 주택에 공방, 상점,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이 시행되는 등 지역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재정비를 하게 되었다.
□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지역 여건변화 및 관련계획,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 4, 5구역)를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이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아울러, 기존의 뚝섬주변 가로특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를 계획하였고,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하였다.
□ 서울시는 금회「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지역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대상지의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 대상지 개요 및 현황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원
◦ 면적 : 148,400㎡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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