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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5호 |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8호(2012.12.13)로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421번지 일대 장미아파트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9월 08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성동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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