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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모두우리 2017. 8.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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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키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적 임대주택이 연간 17만 가구씩 공급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국토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와 달리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하고 관련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기간은 최소 4년,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은 해마다 17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등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키로 했다. 도시재생 지원의 부처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그동안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당장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도로공사 사업으로 바뀌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적자상태인 도시철도의 경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 역시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패러다임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제도'는 개선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은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