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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모두우리 2018. 2.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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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7,348명 등록에 이어,

-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13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한달에만 9,313*이 임대사업자(개인)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동기간 내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 순증은 9,256

 

이는 ‘17.1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17.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이다.

 

올해 1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경기도(2,867)에서 6,475명이 등록하여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 26,815‘17년 한해 월평균인 1.6만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26.8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100.7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에 대해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주거안정성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5% 이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

 

특히 올해 4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