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동기간 내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 순증은 9,256명
ㅇ 이는 ‘17.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17.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이다.
□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하여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18.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6,815채로 ‘17년 한해 월평균인 1.6만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18.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8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7만채로 집계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에 대해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연 5% 이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
ㅇ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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