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임대업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재산은 물론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로 경영주체

모두우리 2019. 1. 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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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87)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옴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과세관청은 원고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해당 기간 세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를 경정, 고지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양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패소)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0578.pdf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05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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