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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7년 9월 27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동 427,435번지 일대에 대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 되었으나, 가구단위의 대규모 획지계획으로 인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었다.
□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대규모 획지개발에서 개별 필지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 노후·불량주택의 조속한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를 통해 이 지역이 원활한 주택 정비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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