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ㅇ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6)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강화 (시행령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1 제5호 등)
ㅇ (관리공무원 배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7.8.9)에 따라, 금번에 세부내용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구체화
** 관리공무원 배치 규정은 현재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관리공무원 배치 강화
ㅇ (시․도지사의 관리권한 강화) ‘17.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3호)
ㅇ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기허용
ㅇ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허용)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 (시행령 별표1 제3호)
ㅇ 그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ㅇ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하고,
-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토부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17.12.30)되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ㅇ 경기도 등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1.24)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였으며,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도 함께 전달
ㅇ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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