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사업 계획 준비 정도・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 마련
□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 뉴딜사업 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도시재생특위(총리 주재) 심의 → 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 도시재생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국토연, ’17. 11.∼’18. 10.
** ’18. 4.∼5.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지자체 공동연수 1회(’18. 5. 15.) 실시
ㅇ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 실현 가능성 평가 –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 + 계획 수립 심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실현 가능성 평가’는 ①거버넌스, ②활성화 계획, ③단위사업,
④전체 사업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ㅇ ①거버넌스, ②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ㅇ ③단위사업, ④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한다.
□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2017년 12월 선정)에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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