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재건축 초과이득환수 법령

모두우리 2018. 1.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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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2.8>

제6조(납부의무자)

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7.3.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2017.3.21>

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시행령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이 2006년 9월 2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에 제2호에 따른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뺀 금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시시점부터 2006년 9월 24일까지 산정한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제8조(기준시점 등)

①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1.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2.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③ 부과종료시점은 당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7.2.8>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2.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

시행령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이 2006년 9월 2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에 제2호에 따른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뺀 금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시시점부터 2006년 9월 24일까지 산정한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시행령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5>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0.3.4, 2013.3.23, 2017.9.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17.9.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것,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령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16.8.31, 2017.9.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③ 삭제  <2017.9.5>

④ 삭제  <2017.9.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⑥한국감정원은 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은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시행령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4, 2017.9.5>

1. 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1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건축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물납 대상 주택의 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해당재건축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주택의 가액 산정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수탁자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기준시가 변동률, 통계청 승인을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19>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16.8.31, 2017.9.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월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5>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①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12.18, 2017.2.8>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2012.12.18>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4, 2017.9.5>

1. 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1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부담금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세액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