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재생, 고령친화형 기반시설 선행되어야
- 보건·복지 수단에서 물리적 계획 차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기존 거주자에서 여생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더록 하는 Aging in Place 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세게는 지금 노인을 윟나 도시를 건설 중이며, 세계보건기구는 활기찬 노년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지침을 개밣마.
-크게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공공 서비스'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은 '야외공간 및 건물',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의 세부 영여긍로 구분되어 각 영역에 대해 점검 항목이 제시됨.
**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형 주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음.
-고령친화사업 진흥법 제2조는 고령친화제품의 하나로 노인이 주로 거주 도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을 규정함.
-정부는 제2차 장기 (2013~2022) 주택종합계획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Aging in Place가 가능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명시함.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정읍, 수원, 제주가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 인증을 받음.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총 11곳을 선정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1차 실버 ; 성남 위례, 성남 목련, 수원, 부안 봉덕, 장성 영천, 경북 안동, 울산 동구, 부산 구포,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세종 |
2차 실버 ; 경기 시흥, 인천 옹진, 충북 제천, 충북 보령, 전북 정읍, 전남 광양, 전남 진도, 제주 도남, 경북 영덕, 경남 고성, 강원 화천 |
** Aging in Place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주거산업의 규모는 2020년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Aging in Place 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이에 따른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노후 주거지 재생,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실현하는 고령친화형 도시재생으로 거듭나야
** 고령친화형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의 활기찬 노년을 보장함고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해야함.
-도시외곽에 대규모 시설을 한 곳에 건설하는 실버타운 형태갸ㅐ 아닌 각 대상자별로 노인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하여야 쇠퇴하는 소규모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교통수단 및 교통 기반시설,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간호 서비스, 건강재활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첨단 IT 의료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성공하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고령친화형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전략계획 단계에서 각 도시재생 후보지에 거주한 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활성화계획 단계에서 고열친화형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 및 needs가 반영되어야 함.
-고령친화형 도시재생은 노이을 위해 단순히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함.
-즉, 주택 내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주택 밖 도보권 반경 내에서 노인의 이동성을 향상하는 도보기반시설 (walking infrastructure)의 공급, 대상지 전체적으로 교통 접근성을 향상하고 주거밀도, 연관 상업서비스 시설, 용도혼합, 공공공간 (public space) 등의 토지이용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건설업계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삭감된 사업환경 속에서ㅗ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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