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까지 지정 신청-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재정·기금 등 다각적 지원

모두우리 2018. 3. 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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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6일까지 지정 신청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재정·기금 등 다각적 지원 -

- 도시재생뉴딜 사업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 -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28()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6()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 사업 분야·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으로 다양하다.

 

<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 예시 >


다만,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개요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

지원비율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60%+20%, 2년차:50%+20%, 3년차:30%+20%)

취약계층 지원비율: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1년차:80%+20%, 2년차:70%+20%, 3년차:50%+20%)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금 예시

산정방법:최저임금수준인건비(1,573,770)+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9.6%(151,080)=1,724,850

*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시금 7,530원 기준

* 사회보험료 산정률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85%

취약계층고용시 ‘1년차지원금 : 1,724,850*90%=1,552,360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부담

지원인원 : 1(사회적기업 2, 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

지원기간 : 2(사회적기업 3)

자부담 비율: 1년차 10%, 2년차 20% (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5천만원, 사회적 기업 1억원

지원한도 : 지원기간 내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사회적 기업: 3억원)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

<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항 >



지원제도

지원내용 개요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

지원비율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60%+20%, 2년차:50%+20%, 3년차:30%+20%)

취약계층 지원비율: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1년차:80%+20%, 2년차:70%+20%, 3년차:50%+20%)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금 예시

산정방법:최저임금수준인건비(1,573,770)+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9.6%(151,080)=1,724,850

*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시금 7,530원 기준

* 사회보험료 산정률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85%

취약계층고용시 ‘1년차지원금 : 1,724,850*90%=1,552,360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부담

지원인원 : 1(사회적기업 2, 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

지원기간 : 2(사회적기업 3)

자부담 비율: 1년차 10%, 2년차 20% (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5천만원, 사회적 기업 1억원

지원한도 : 지원기간 내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사회적 기업: 3억원)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도시재생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자체지원 사항 >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약 10점 가점 부여 검토(’17년에는 70점 이상시 지원)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2점 내외) 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17.하 출시)

기금지원 한도상향 관련, 추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 후 확정 예정

 

기금융자 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과 민간 온라인펀딩 중개사의 매칭, 펀딩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랫폼(HUG 또는 LH)을 조성하여 지원 예정

 

(사업참여 지원)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업체 선정, 공공시설 임대 시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권장

 

*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 예정

 

,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기적 성과평가(1회 내외)를 통하여 자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46()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국토교통부 심사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확정하게 된다.

< 관련 문의처 >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전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컨설팅 및 문의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신나는 조합, 02-365-0346)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

 

· 도시재생 관련 문의

- 도시재생지원기구(042-866-8372)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 1661-4006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다.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진 일정()



1단계

 

인증 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 2.28

 

국토

교통부

 

 

 

 

 

 

 

2단계

 

안내

 

안내 및 상담

 

진흥원, 지원기관

 

 

 

 

 

 

 

 

 

3단계

 

지정서류

접수 및 검토

 

지정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진흥원

 

 

 

- 접수 마감: ~4.6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4단계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서 작성

 

- 현장 실사 : 4

*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현장조사

현장 조사서 작성: 4

 

진흥원

 

 

 

 

 

 

 

 

 

5단계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준비 및 운영

 

국토

교통부

 

 

-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 개최: 4월 말

 

 

 

 

 

 

 

6단계

 

예비지정 공고

 

1차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5월 초

 

국토

교통부

 

 

 

 

 

 

 

 

 

 

 


참고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

 

중앙부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수립·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선정 및 지정 취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심사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후 관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취소, 지정만료 등 현황 관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관계자 교육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

부처별 소관 지원제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업을 주기적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전반 총괄 계획 수립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인증 추천제 운영지침 제개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관련 실사, 모니터링 지원요청 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관련 DB 공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지원제도모두 적용하여 지원

 

- 자치단체를 통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방자치단체

 

 

부처형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하여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지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여부 심사 재정 지원

 

지역실정에 비추어 자치단체도 육성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유관기관과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괄지원

 

국토교통분야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심사 등 운영과 관리 지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 지원

 

 

부처형 전문 지원기관 (18.2 현재, 신나는조합)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 각 권역별 지원대상 등 기업현황 파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업무

- 상시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