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까지 지정 신청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재정·기금 등 다각적 지원 -
- 도시재생뉴딜 사업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 -
□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28일(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으로 다양하다.
<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 예시 >
ㅇ 다만,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지원제도 | 지원내용 개요 |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 ■ 지원비율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60%+20%, 2년차:50%+20%, 3년차:30%+20%) ■ 취약계층 지원비율: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1년차:80%+20%, 2년차:70%+20%, 3년차:50%+20%)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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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부담 ■ 지원인원 : 1명 (사회적기업 2명, 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지원기간 : 2년 (사회적기업 3년) ■ 자부담 비율: 1년차 10%, 2년차 20% (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
사업 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5천만원, 사회적 기업 1억원 ■ 지원한도 : 지원기간 내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사회적 기업: 3억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항 >
지원제도 | 지원내용 개요 |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 ■ 지원비율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60%+20%, 2년차:50%+20%, 3년차:30%+20%) ■ 취약계층 지원비율: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1년차:80%+20%, 2년차:70%+20%, 3년차:50%+20%)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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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부담 ■ 지원인원 : 1명 (사회적기업 2명, 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지원기간 : 2년 (사회적기업 3년) ■ 자부담 비율: 1년차 10%, 2년차 20% (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
사업 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5천만원, 사회적 기업 1억원 ■ 지원한도 : 지원기간 내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사회적 기업: 3억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자체지원 사항 >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약 10점 가점 부여 검토(’17년에는 70점 이상시 지원)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2점 내외)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17.하 출시)
※ 기금지원 한도상향 관련, 추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 후 확정 예정
※ 기금융자 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과 민간 온라인펀딩 중개사의 매칭, 펀딩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플랫폼(HUG 또는 LH)을 조성하여 지원 예정
③ (사업참여 지원)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업체 선정, 공공시설 임대 시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권장
*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 예정
※ 단,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기적 성과평가(연 1회 내외)를 통하여 자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 6일(금)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되고,
ㅇ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 관련 문의처 >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전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컨설팅 및 문의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신나는 조합, ☎ 02-365-0346) - 권역별 지원기관(☎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91)
· 도시재생 관련 문의 - 도시재생지원기구(☎ 042-866-8372)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 1661-4006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다.”라며,
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진 일정(안) |
1단계 |
| 인증 계획 공고 |
| ∙(국토교통부) 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 2.28일 |
| 국토 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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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안내 |
| ∙안내 및 상담 |
| 진흥원,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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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지정서류 접수 및 검토 |
| ∙지정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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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4.6일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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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서 작성 |
| - 현장 실사 : 4월 *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현장조사 현장 조사서 작성: 4월 |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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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 심사위원회 |
| ∙ 심사위원회 준비 및 운영 |
| 국토 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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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 개최: 4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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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 예비지정 공고 |
| ∙ 제1차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5월 초 |
| 국토 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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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 |
□ 중앙부처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수립·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선정 및 지정 취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심사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후 관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취소, 지정만료 등 현황 관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관계자 교육
ㅇ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
ㅇ 부처별 소관 지원제도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업을 주기적으로 확인
□ 고용노동부
ㅇ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전반 총괄 계획 수립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인증 추천제 운영지침 제‧개정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관련 실사, 모니터링 지원요청 시 지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관련 DB 공유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지원제도를 모두 적용하여 지원
- 자치단체를 통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지방자치단체
ㅇ 부처형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하여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지원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여부 심사 및 재정 지원
ㅇ 지역실정에 비추어 자치단체도 육성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ㅇ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유관기관과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괄지원
ㅇ 국토교통분야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심사 등 운영과 관리 지원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 지원
□ 부처형 전문 지원기관 (18.2 현재, 신나는조합)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 각 권역별 지원대상 등 기업현황 파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업무
- 상시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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