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안의 개요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수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중 일부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0 판단요지
1.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수를 판단하는 기준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공유지분권자도 토지소유자에 준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공유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대체한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3조는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1991. 7. 31.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의 사업부지 내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 그러나 울산 울주군 000 000 *** 전 63㎡(이하 ‘***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지분권자 1,135명은 피고 조합의 총회 의결에 부당히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들에게까지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① A은 2015. 7. 24. ***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8. 7. 1,135명에게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5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 토지의 면적은 63m²에 불과하다.
② A이 1,135명에게 *** 토지 중 각 1/2,500 지분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③ A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들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④ 공유지분권자 1,135명 모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면, 향후 사업부지 내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릴 우려가 있다.
2. 일부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인지 여부
- 피고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 555명에게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
- 그러나 ① 피고 조합은 아파트 게시판과 동별 엘리베이터 내의 게시판 등에 총회 개최에 관한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일간신문 등에도 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한 점, ② ******아파트 소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고지받았는데, 이러한 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아파트 소유자들 대부분은 위임장 제출 방식으로 총회에 참석한 점(원고도 2017. 1.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임 참석자 581명 대부분이 ******아파트 소유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이 ******아파트 소유자 555명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집통지 흠결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조합은 ****상가, **상가, **파크, 0000상가의 구분소유자 73명과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 및 공유지분권자 58명 합계 131명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상가, **상가, **파크, 0000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조합 설립 이후 각 상가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고(****상가의 경우 1997. 10. 22., **상가의 경우 1998. 4. 18., **파크의 경우 2006. 3. 17., 0000상가의 경우 1998. 3. 30. 각 상가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그 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조합원 58명도 대부분 피고 조합 설립 후에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이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사람들인 점, ② 피고 조합 정관 제43조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를 마치기 전후로 피고 조합장과 협의하거나 피고 조합장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나 공유지분권자 대부분은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 전후로 피고 조합에 등기를 마친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것은 아닌 점, ④ 총회에는 조합원 총수 1,018명의 과반이 넘는 594명이 참석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조합원 131명 모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조합원 131명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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