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단독] 재개발 '세금폭탄', 불복시행사 첫 승소..줄소송 예고-머니투데이

모두우리 2017. 5. 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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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개발 '세금폭탄', 불복시행사 첫 승소..줄소송 예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2011~15년 재개발 대상 기획세무조사, 19개 시행사 등에 540억 세금폭탄.. 법원 "과세처분 위법"]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서울시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맞은 한 시행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 시행사는 과거 수년간 실시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기획세무조사 대상업체 중 하나다. 유사사례가 서울시 내에서만 20건에 육박하는 데다 총 과세규모도 540억원대에 달해 서울시·구청을 상대로 한 유사소송이 잇따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서울시,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재개발 사업을 완료한 A사는 지난해 5월말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명목으로 총 7억3000여만원 규모의 과세처분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최근 전부승소했다.

A사는 2011년 10월 중구청으로부터 재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 9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A사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사업 대상부지에 571.3㎡(약 173평)의 도로를 새로 설치했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중구청에 이 도로 전부를 기부채납했다.

그 대가로 A사는 부지에 속해 있었다가 재개발로 용도폐지된 옛 도로부지 151.8㎡(약 46평)를 무상으로 받았다. 중구청이 A사에 매긴 세금 7억3000여만원은 바로 이 46평의 도로를 중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데 대한 세금이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실제 A사가 중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46평 규모의 옛 도로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중구청이 A사로부터 넘겨받은 173평 규모의 새 도로부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산정됐다. 내가 받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넘겨준 재산가액을 기초로 세금이 산정됐다는 얘기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도로, 상수도 등 공용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강제하되 그 대가로 사업부지 내에 속해 있다가 용도폐기되는 옛 정비기반시설은 시행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토록 하고 있다.

그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시행사나 조합 등은 A사에 대한 중구청의 과세처분과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수차 제기했지만 죄다 패했고 관련 과세처분은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A사 측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법령에 의해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지를 취득세 등 부과대상으로 삼은 중구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중구청 측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A사가 옛 정비기반시설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부동산의 교환, 즉 지방세법이 규정한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 7억3000여만원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취득세 부과대상 행위가 되는 '교환'은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으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이라며 "반면 도시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용도폐기 부지의 무상양도는 법에 의해 당연하게 재산권이 이전되도록 강제한 행위로 교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세법도 취득세 해당요건으로 '쌍방간 재산권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개수, 매립·간척 및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 등으로 귀속·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관할구청들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서울시에서 추진된 재개발사업장 34곳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19개 사업장의 사업을 추진한 재개발조합, 시행사 등에 총 540억원대의 세금을 물렸다. A사 역시 당시 과세처분을 받은 곳 중 한 곳이다. 이들 19개 사업장 모두 A사처럼 용도폐기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해당 19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조합 중 A사처럼 소송을 제기한 곳은 3곳으로 나머지 중 10곳은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나머지 6곳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대응전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사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수행한 이는 법무법인 세종의 우도훈·황호석 변호사다. 우도훈 변호사는 "2010년 조세심판원은 유사 사례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 단계에서 잘못된 과세관행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전히 행정자치부나 조세심판원 등의 지침은 이같은 경우에 대한 과세조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은 케이스에서 지자체가 패소한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률전문가를 총 동원해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A사의 승소가 2,3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 측은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19곳에 내린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해당 취득세 등을 미리 신고납부한 시행사·조합은 서울시 측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상당액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