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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화) 입법예고한다.
ㅇ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 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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