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모두우리 2016. 11.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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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1122() 입법예고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 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