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모두우리 2016. 8. 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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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결정요지]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지구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이주대택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제외한 것은 위법



이주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판결.pdf


이주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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