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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결정요지]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지구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이주대택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제외한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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